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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및 행정해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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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  [행정해석]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 일정 기간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.   관리자   2013-01-09   2,101  
18   [행정해석] 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·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,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.   관리자   2012-09-07   2,238  
17   [행정해석] 서면합의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출·퇴근 시간을 통제한다면 이는 재량근로로 볼 수 없다.   관리자   2012-11-28   2,188  
16   [행정해석]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.   관리자   2012-02-28   2,075  
15   [대법원 판례]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재계약 절차가 아닌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.   관리자   2012-06-14   2,023  
14   [대법원 판례]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여 자의에 의하여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.   관리자   2012-05-10   1,938  
13   [대법원 판례] 실비변상적인 통근비와 중식대를 정규직인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차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.   관리자   2012-03-29   2,395  
12   [대법원 판례]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  관리자   0000-00-00   1,954  
11   [대법원 판례] 근로계약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 이상 갱신거절이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.   관리자   2013-01-13   1,937  
10   [대법원 판례] 근속가산금, 급량비, 교통보조비, 위생수당, 위험수당, 기말수당, 정근수당, 체력단련비,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.   관리자   2011-09-08   2,1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