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하며, 이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이루어지는 보상을 산업재해보상이라고
합니다.

| 보험급여 | 내용 |
|---|---|
| 요양급여 |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하며,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는 병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해야 하나, 부득이한 경우 재해자의 신청에 따라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라도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지급 가능 |
| 휴업급여 |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 |
| 장해급여 |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후 치유는 되었으나, 해당 부상 또는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 |
| 간병급여 |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1 ~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간병을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|
| 유족급여 |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및 질병 등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의미하며,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상 부상, 질병의 치유 중 사망하거나 치유된 후에 또 다시 증상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 |
| 상병보상연금 |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, 그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|
| 간병료 | 근로자가 요양 중 상태가 위중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 |
| 장의비 |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나, 행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|